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918,029원과 그 중 256,069,394원에 대하여 2018. 8. 21.부터, 73,848,635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성남시 분당구 C 소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9개동 102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나. 하자의 발생 1)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신축하여 2010. 10. 5. 사용검사를 받았는데, 설계도면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또는 설계도면과 다르게 변경하여 시공함으로써, 이 사건 아파트에는 공용부분과 전유부분에 균열, 누수 등의 각종 하자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의 지장이 초래되었다. 2) 원고는 피고에게 지속적으로 하자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일부 하자를 보수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에는 여전히 [별지 1] 공용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및 [별지 2] 전유부분 하자보수비 집계표 각 기재와 같은 하자가 남아 있고, 이를 보수하기 위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액수(단위: 원)의 하자보수비가 소요된다.
구분 사용검사 전 사용검사 후 합계 미시공 변경시공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10년차 전유부분 15,377,552 3,292,878 54,225,783 41,877,836 45,597 499,981 486,283 2,363,189 118,169,099 공용부분 201,926,620 8,179,302 56,497,774 55,726,831 - 30,276,370 8,909,997 33,220,362 394,737,256 소계 217,304,172 11,472,180 110,723,557 97,604,667 45,597 30,776,351 9,396,280 35,583,551 512,906,355 안전관리비 5,349,000 합계 217,304,172 11,472,180 110,723,557 97,604,667 45,597 30,776,351 9,396,280 35,583,551 518,255,355
다. 손해배상채권의 양도 1)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102세대 중 92세대의 구분소유자들(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세대’라 한다
로부터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채권을 각 양수하였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