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9.13 2018고정37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1. 02:30 경부터 같은 날 03:05 경까지 대구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 '에서, 같은 날 02:00 경 술을 마시고 떠난 후 위 주점으로 다시 돌아와, 피해자에게 “5 만원을 달라, 5만원을 달라니까 왜 이래 시 발년 들이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주점에 있던 쌀을 주점 내부에 뿌리고 맥주가 들어 있던 병과 빈 맥주병이 들어 있던 맥주 박스를 집어던져 깨트리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6만원 상당의 맥주 10 병을 깨트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업무 방해)
1. 현장피해 사진
1.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