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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4.24 2018고정13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11. 02:40 경 인천 남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노래방에서 피해자에게 노래방 이용대금을 청구하면서 ‘ 노래방 요금, 도우미 비용, 맥주 15 병, 소주 1 병, 안주 2개에 대한 대금 280,000원을 내라’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가 노래방을 이용하는 동안 맥주 5 병만 제공하였을 뿐 맥주 15 병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대금 280,000원을 지급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맥주 15 병을 먹은 적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E의 진술서

1. 영업 허가증 및 현장사진

1. 계산 명세서

1. 내사보고 (D 노래방 CCTV 영상 확인 결과)

1. 수사보고( 피의자 A과 유선통화 보고) [ 피고인은 1 인 당 7만 원씩 계산해서 28만 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산 명세서에는 28만 원의 계산 내역 중 맥주가 15 병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1 인 당 7만 원은 근거를 확인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피해자에게 더 유리한 계산방식이라고 볼 수도 없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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