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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2.20 2018고단10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28. 21:4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음식 점 앞 도로부터 천안시 서 북구 2공단 5로 169에 있는 대림 아파트 103 동 앞 도로까지 약 5.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로 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1. 음주 운전 단속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 사진 1부, 카드판매 영수증 1 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전하여 귀가한 후 집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한 적이 없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8. 6. 28. 18:30 경 천안시 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지인 G을 만났고, 피고인이 20:08 경 소주 3 병, 병맥주 1 병 등 식사대금 35,5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점, ② G은 이 법정에서 판시 당일 위 음식점에서 피고인과 함께 위 소주 등을 나누어 마셨고 자신의 평소 주량은 소주 1 병에서 1 병 반 정도라고 진술한 점, ③ 목 격자 F은 2018. 6. 28. 21:33 경 피고인의 자동차가 좌우로 비틀거리고 직진 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음주 운전을 의심하여 112 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아파트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자동차를 뒤따라간 점, ④ 피고인은 2018. 6. 28. 21:40 경 피고인의 아파트 앞에 자동차를 주차한 후 주거지로 들어갔고, 출동한 경찰관은 F이 지목하는 피고인의 자동차 차적 조회를 통해 피고인의 주거지를 특정하는 방법으로 피고인을 찾아 내 어 22:05 경 피고인에 대하여 음주 측정을 한 점, ⑤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163%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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