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4. 02: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동 남구 다가동 주공 4 단지 아파트 부근 노상에서부터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 봉서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24. 02:35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 북구 성정동에 있는 봉서 사거리 교차로를 주공 5 단지 방면에서 쌍용동 쌍용 굴다리 방면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좌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해당 차선을 잘 준수하여 좌회전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좌회전하는 과정에서 변속 기어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피고인 운전 화물차를 후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 1 차로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1 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후면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골반 및 대퇴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