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9.01.07 2018노1327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2. 7. 19.부터 2014. 7. 9.까지 B시 안전도시국 도시과에서 도시계획팀장으로서 도시지역의 개발행위허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으나, 중간관리자에 불과하여 C과 F에게 업무와 관련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고(직무관련성의 부존재), 피고인은 C, F로부터 돈을 차용하였을 뿐 뇌물을 받은 사실이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1,400,000원, 추징 5,7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오인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2016. 2.경까지 B시 안전도시국 도시과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9.경부터 2014. 6.경까지 C이 신청한 I 등 28건의 개발행위 허가 신청에 관하여 관련 부서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허가 및 준공승인을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경부터 2015. 8.경까지 F이 운영하는 ‘H 주식회사’가 시행하는 J 등 9건의 건축공사 중 부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개발행위의 허가 및 준공승인 업무의 중간 결재 업무를 담당하였기 때문에 피고인의 직무와 금전 수수 행위와의 관련성이 넉넉히 인정되고, 피고인이 C, F로부터 금원을 받은 것은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을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는 점, 약 39년 이상을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