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2.14 2012고정320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9. 23:40경 서울 노원구 C주유소 주변 도로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노원경찰서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D(44세)가 E를 공격하려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위 E 및 성명불상의 통행인들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야 개새끼야, 야 씹새끼야, 씹할놈아, 니 마음대로 하라, 씹할놈아 처벌 받으면 되지, 벌금내면 될 것이 아니냐, 씹할놈아"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10. 9. 23:36경 서울 노원구 C주유소 주변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1세)가 그만 만나자고 말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2. 12. 27.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