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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당원 2016고약11776 모욕)과 함께,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은 위 D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G 경사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야 덩어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며 쳐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배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1. 집행유예, 수강명령, 사회봉사 형법 제62조, 제62조의2 양형이유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공무집행방해 ~ 8월 6월 ~ 1년 4월 1년 ~ 4년 양형기준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6월 ~ 1년 4월)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수강명령 80시간 가중인자 : 피해 미회복, 이종 처벌전력 누적(집행유예 1회 벌금형 7회)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 범행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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