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19 2016고단38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8. 01:00경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C’ 유흥주점에서, 일행인 D(당원 2016고약11776 모욕)과 함께, 술값 문제로 업주와 말다툼을 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성북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 G으로부터 귀가요
청을 받은 위 D이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로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되자, 이를 방해하기 위하여 G 경사의 앞을 가로막으면서 ‘야 덩어리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G의 팔을 수회 잡아당기며 쳐내고, 계속하여 손으로 위 G의 배를 밀어 폭행함으로써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