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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4658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사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11. 21. 선고 공무집행방해죄 판결 : 징역 6월/집행유예 2년 경과 : 2014. 11. 29. 판결확정 [범죄사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9. 2. 18:5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역사 안에 있는 피해자 E(55세) 운영의 ‘F’ 빵집 앞에서, 피해자에게 길을 물었고 피해자가 모른다고 대답하자 피고인이 들고 있던 빵 봉지를 피해자에게 던지고, 이에 피해자가 항의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의 폭행을 피해자 G(21세)가 만류하자 화가 나 피고인의 머리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260조 제1항(폭행), 각 징역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양형기준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1 일반상해 2월 ~ 1년 4월 ~ 1년 6월 6월 ~ 2년 제1범죄(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경미) 권고형량 : 감경영역(2월 ~ 1년) 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제2범죄(폭행) 특별일반양형인자 : 해당 없음 권고형량 : 기본영역(2월 ~ 10월) 최종 권고형량 : 징역 2월 ~ 1년 5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구형 : 징역 1년 선고형 : 징역 6월 가중인자 :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 피해 미회복, 처벌전력 누적 등 감경인자 : 자백, 주취범행 반복에 대한 치료와 원호 필요, 건강(항암치료중, 급성 심근경색증 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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