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20.12.16 2019나52317
수수료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퇴사한 2017. 12. 8. 이후의 유지수수료 지급청구를 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퇴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2018. 12. 8.)의 유지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은 기각하고, 2018. 12. 8. 이후의 유지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은 일부 인용하였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퇴사 시 유지수수료는 1년 단위로 환수분을 정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퇴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유지수수료 지급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와 같이 기각된 퇴사 후 1년이 되는 시점까지의 유지수수료 지급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9. 26. 피고에 보험설계사(이하 ‘FC’라고 한다)로 입사하여 2017. 12. 8. 퇴사하였다.

제2조 [FC의 신분] FC는 독립사업자로서 이 계약에 의하여 회사로부터 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한다.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해 상기 FC를 B 주식회사의 보험설계사로 위촉한다.

제4조 [위촉업무] ① 회사와 제휴된 보험회사의 상품판매 중개 ② 기타 회사가 위탁한 업무 제5조 [회사의 의무] 회사는 FC에게 위촉업무 수행의 대가로 회사에서 정한 규정에 의거,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제6조 [FC준수사항] FC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⑩ 회사와 위촉관계 또는 고용관계에 있는 인력을 타 (보험)회사로 부당하게 유인하여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 [제규정의 적용 및 변경] ① FC는 본 계약의 체결 시 회사의 영업규정을 포함한 회사의 제반 규정, 정책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또한 동 규정 및 정책들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되어 이를 준수해야 할 책임이 FC에게 있음을 인정한다.

②...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