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이사로, 피고는 이 사건 조합의 감사로 재직하고 있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5. 1. 14.경 사실은 원고가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변절하여 이 사건 조합에 들어간 사람이 아니고 서울 마포구 D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을 못살게 하여 오피스텔을 뜯어내거나 C에서 투기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비대위원장으로 활동하다가 변절하여 이 사건 조합에 들어간 사람으로 서울 마포구 D 재개발지역에서 조합을 못살게 하여 오피스텔을 3채나 뜯어냈고, 투기를 하기 위하여 C에 자식들 명의로 집을 몇 채나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취지의 편지를 작성하여 이를 이 사건 조합 사무실로 송부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계속 중이던 2016. 7. 3. 내지 2016. 7. 4.경 E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형사고소(을 제2호증)한 것을 취소하면, 원고도 이 사건 민사소송을 취하하겠다”고 합의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6. 7. 5. 원고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소에 관하여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가 존재하고, 피고의 원고에 대한 형사 고소 취소라는 조건이 성취된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