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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8.20 2019고정192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11. 20. 안양시 동안구 B아파트 각동 게시판 및 엘리베이터 내부에, “브로커들을 추방하여 조합을 정상화하면 집값 상승! 임원선출이 끝나자 브로커들은 곧바로 브로커 사무장을 조합사무실에 침투시켰습니다! 이번 조합 소식지에 조합사무실 사무장을 채용한 것을 조합원들에게 알렸습니다. 그런데 소식지 내용에 그자가 누구인지 신상명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무장으로 들어간 자는 지분 1%로 조합에 침투하여 불법적으로 조합의 선거를 총괄한 C입니다. 소식지에는 C 사무장의 이름을 감추었습니다. 우리 B의 집값을 억누르고 있는 것은 해임된 집행부와 브로커가 조합을 장악하려는 현 집행부 때문입니다. 이대로 브로커들에게 우리 재산을 내어줄 수 없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이 나서서 브로커들을 추방할 때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되고 집값도 상승할 것입니다.”라는 전단지를 부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C을 불법적으로 조합 선거를 총괄한 브로커라고 호칭하는 방법으로 모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1. 27.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53번길 25, 안양우체국에서,"브로커 C이 선거관리위원으로 총괄한 선거가 하자 없이 집행되었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 아닌가 불법적으로 선관위원 행세하던 브로커 C이 결국 조합 집행부 사무장으로 들어가 조합업무를 주무르고 있습니다.

브로커들에 의해 재건축이 파탄나는 것을 막고 신속한 재건축을 위해 사투를 벌이는 D 조합원들을 브로커들은 재건축을 방해한다며 온갖 유언비어를 살포합니다.

시공사 직원들의 전략대로 시공사가 선정이 되더라도, 브로커들이 송두리째 해 먹고 튀면 늘어난 분담금으로 관리처분이 무산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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