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9 2014고단2004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 23. 전주지방법원에서 무고,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31.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의 초등학교 동창으로 C이 주식회사 조선방송의 D실장으로 재직하다가 회사 공금 100억 원을 횡령하고 횡령한 돈의 일부와 횡령한 돈으로 구입한 골드바 등을 가지고 해외로 도피하려 한다는 사정을 C로부터 전해 듣고, C이 보관 중인 횡령자금 일부 및 횡령자금으로 구입한 골드바를 보관하고, C의 중국 도피를 위하여 해외 송금, 비자 발급 등을 돕기로 마음먹었다.

1.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2012. 10. 17. 20:00경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부근에서, C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여 구입한 골드바 10개(개당 6,500만 원) 합계 6억 5천만 원 상당과 횡령한 돈 중 현금 2억 2천만 원 등 합계 8억 7천만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수수하였다.

2. 범인도피 피고인은 2012. 10. 20.경 C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C의 중국비자를 대신 발급받아 주고,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환치기 방법을 통하여 2억 8천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으며, C과 중국 청도까지 동행하여 C이 거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알선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를 도피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사의 제3, 4회 각 피의자신문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피의자 A 범죄전력 확인 및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