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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나6819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방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C은 원고의 경영지원실장으로 원고의 자금관리업무을 담당하였던 사람이며, D은 C의 학교 동창이고, 피고는 D의 형이다.

나. D은 2014. 5. 11. 아래와 같은 범인도피 등의 공소사실로 구속기소되어(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고단2004호) 재판을 받았다.

“D은 2012. 10. 17.경 C이 원고 공금을 횡령하여 구입한 골드바 10개 합계 6억 5,000만 원 상당과 C이 횡령한 돈 중 2억 2,000만 원 등 합계 8억 7,000만 원 상당을 그 정을 알면서 수수하고, 2012. 10. 20.경 C이 회사 공금을 횡령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이 중국으로 도피할 수 있도록 C의 중국비자를 대신 발급받아 주고, 도피자금으로 사용하도록 환치기 방법을 통하여 2억 8,000만 원을 C에게 건네주었으며, C과 중국 청도까지 동행하여 C이 거주할 수 있는 도피처를 알선해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위 재판도중인 2014. 5. 27. 피해자를 원고로, 가해자를 D로, 연대보증인을 피고로 하여 아래 내용과 같은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다.

1. 가해자 D 및 연대보증인 피고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 14단독에서 재판 중인 2014고단2004호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 D이 A회사경영지원실장으로 회사돈을 횡령한 C로부터 받은 금액 중 정산금액으로 2억 5,000만 원임을 확인한다.

2. 가해자 및 피고는 위 정산금액 중에서 현금 1억 5,000만 원은 2014. 5. 27. 지급하고, 나머지 1억 원에 대하여는 피고인 D이 석방된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연대보증인 피고는 가해자 D과 연대하여 지불할 것을 각서합니다

(출소 후 30일 이내 지급). 라.

원고는 2014. 5. 27.경 피고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지급받고 위 법원에 위 사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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