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6.경 인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자동차 구입중개업자 D를 통하여 투싼 중고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KB캐피탈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로부터 1,000만 원을 대출받아 36개월간 매달 371,126원(합계 13,493,593원)을 불입하겠다’는 취지의 자동차 할부론 약정서를 작성하여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 E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위 승용차를 인도받는 즉시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자동차 구입대금 명목으로 대출금을 받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그 무렵 대출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환예정 내역, 중고차 할부/론 약정서 사본,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1,000만 원에 이르러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08년경 사기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