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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4178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D에서 취급하는 PVC 물탱크는 상시 신속한 공급이 필요하여 미리 조달청이 제조업체들과 단가만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한 다음 제조업체들의 물품들을 ‘ 나라 장터 종합 쇼핑몰’ 사이트에 등록해 놓고, 각 지방자치단체 구매 담당 공무원들은 위 사이트에 접속하여 제조업체들이 등록해 놓은 여러 물품 중 필요 물품을 클릭만 하게 되면 해당 업체와 구매계약이 체결되는 ‘ 제 3 자 단가계약’ 의 방식으로 구매가 이루어진다.

피고인은 2015년 12월 말경 D을 운영하는 E으로부터 “ 곡성군 담당 공무원에게 부탁하여 D이 곡성군에 물탱크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영업을 해 달라. 영업 수수료는 계약금액의 10%를 지급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동의 하여 이러한 수주 대가를 받기로 E과 약정하였다.

피고인은 이러한 약정에 따라 2016. 12. 9. 경 전 남 곡성군이 발주한 ‘F 사업( 계약금액 629,669,000원, 계약 체결 일 2016. 8. 2.)’ 및 ‘G 공사( 계약금액 10,450,000원, 계약 체결 일 2016. 10. 18.) ’에 관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청탁하여 계약을 수주하였다는 명목으로 E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광주은행 계좌로 74,110,9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74,110,900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물품 위탁판매 계약서

1. 영업 수수료 기타소득 지출 정리, 계좌거래 내역, 조달청 홈페이지 출력물 1부, 나라 장터 쇼핑몰 출력물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변호사 법 제 111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추징 변호사 법 제 116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청 탁 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 3 유형 (5,000 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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