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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4.12.10 2014노271
강도상해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이 사건 강도상해 범행 당시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G을 때려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G의 재물을 강취하지 않았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따라 피고인을 강도상해의 유죄로 인정한 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및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증거의 요지 아래 그에 관한 판단을 상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유죄평결을 내렸다). 원심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고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 G은 이 사건 당시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된다.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인 D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강도의 공범자 중의 한 사람인 D이 강도의 기회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이 그와 구체적으로 상해를 가할 것까지 공모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해의 결과에 대하여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이상(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도236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도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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