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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7 2015노337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0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공범인 C 등의 제안에 따라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이고 그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 역시 전체 편취 금액의 1/3 상당에 해당하는 3,191만 원에 그친 점, 범행 과정에서 자신의 명의가 그대로 드러나 사기범행이 금방 발각될 가능성이 높음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그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전에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C 등과 공모하여 소유주의 동의조차 받지 않은 허위의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담보로 피해 회사로부터 합계 9,200만 원을 편취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81%의 상태로 음주운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회사와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 변제 역시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음주운전죄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ㆍ신체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기 범행의 경우 1억 원 미만의 일반사기 유형에 해당하여 징역 6월 이상 징역 1년 6월 이하의 형을 권고하고 있는데, 원심이 정한 형은 위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 포함되고 편취금액의 정도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며 원심과 달리 변경된 사정을 찾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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