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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0 2015노223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편취범행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지급한 원리금 합계는 2,600만 원 상당이고, 피해자 F에게 지급한 원리금 합계 역시 3,000만 원 상당에 이르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점, 피고인에게 부양할 어린 자녀가 있는 점 등의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채무를 변제할 능력이 없고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정해진 용도가 아닌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8,800만 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편취금액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특히 피고인은 2007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사기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년 6월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출소 후 얼마 지나지 않은 누범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비난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우 피고인이 지인들에게 접근하여 신뢰관계를 구축한 후 이를 기화로 편취범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더욱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그럼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의하면 동종누범의 1억 원 미만의 일반 사기 범행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경우 징역 1년 이상 징역 2년 6월 이하의 형을 권고하고 있는데, 원심은 상당 금원이 변제된 요소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권고형의 최하한을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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