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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94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9. 23:20경 혈중알콜농도 0.17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학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효자동 쪽에서 서신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반대편 4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E(여, 44세)이 운전하는 F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의 스포티지 승용차의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술서(E)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부상을 입혔다.

다만 초범인 점,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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