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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6 2013고단827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조달청에서 발주한 ‘단양 IC-대강 도로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최저가로 입찰하되 공종기준금액 대비 80% 미만인 부적정 공종에 대해 비용절감사유를 소명하여 절감사유 적정성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고자 비용절감사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이전 공사에서 단가를 절감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증빙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공문서위조,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서울 송파구 M에 있는 N 주식회사 토목견적부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마치 위 회사가 국토해양부 익산지방국도관리청으로부터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발급받은 것처럼 노무공수, 1인당 평균작업량, 단위 수량당 장비 투입 대수, 반입자재 누계, 반입 금액 등을 임의로 기재한 익산지방국도관리청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를 작성한 다음 미리 스캔하여 보관하고 있던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의 직인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복사하여 붙인 후 이를 출력함으로써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익산지방국도관리청장 명의로 된 시설공사 실적자료 발주기관 확인서 1부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4부의 공문서와 총 9건의 사문서를 각 위조하였다

(같은 범죄일람표 8번 ‘발급기관명’란 기재 ‘판교건설사업본부’를 ‘판교건설사업본부장’으로, 10, 21번 ‘발급기관명’란 기재 각 ‘경기도도로사업소’를 ‘경기도도로사업소장’으로 각 고친다). 나.

위조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09. 4. 하순경 대전 서구 둔산동 920에 있는 조달청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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