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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2.11 2014고단1322
사기
주문

피고인들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D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D의 이사이고 ㈜E의 대표자인 사람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양천구 G건물 2030호에서 H㈜의 대표자이며, I은 ㈜J의 대표자인 사람으로, 피고인들의 ㈜D와 ㈜J, ㈜J과 피해자의 H㈜는 각각 자금거래 등 거래를 하고 있었다.

피해자는 2012. 5. 하순경 같은 해

6. 15.이 만기인 어음을 결제할 현금이 필요하여 평소 거래가 있었던 I에게 긴급히 현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겠는지 문의하였고, I은 2012. 5. 하순경 무역이나 자금거래 등에 경험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피고인 B에게 피해자를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다.

한편 I은 2012. 5.경 피고인들 또는 D에 5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결국 같은 달 31.경부터 2012. 6. 4.경까지 사이에 I이 운영하던 ㈜J이 부도처리되었다.

피고인

B은 2012. 5. 24.경 위와 같이 I의 부탁을 받고 피해자에게 “H㈜의 명의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 받아 조달청에 제출하면, 조달청 비축물자인 알루미늄 주괴를 인수할 수 있고 6개월 후에 조달청에 그 대금을 지급하면 되어 그 사이에 현금을 융통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2. 6. 5.경 서울보증보험회사에서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아 조달청에 알루미늄 주괴 50톤 상당의 인수를 신청하여 조달청에서 이를 배정받게 하였다.

그 후 피고인 B은 같은 날 서울 양천구 G건물 2030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위 H㈜의 공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알루미늄 주괴를 처분할 수 있도록 내가 운영하는 ㈜E에 주괴를 양도한다는 양도증을 써 주면 이를 처분하여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2012. 6. 7. 그 매각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이미 2012. 6. 4.경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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