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917,193원 및 그중
가. 21,898,666원에 대하여는 2016. 12. 30.부터 2018. 10.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스텐레스 파이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는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분양사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원고는 공장 신축을 위해 피고로부터 피고가 조성한 강화일반산업단지(이하 ‘이 사건 산업단지’라 한다) 내 3B-1L 구역의 인천 강화군 강화읍 월곳리, 옥림리 일대 2,465.6㎡ 공장용지(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공사를 도급받아 그 공사를 수행한 주식회사이다
위 공사를 실제로 수행한 회사는 현대엠코 주식회사인데, 현대엠코 주식회사는 참가인에게 합병되어 현재는 참가인 회사만이 존속하고 있다. .
나. 원고는 2015. 6. 8.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744,604,686원에 매수하면서, 그 대금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는 이 사건 산업단지 조성사업 준공과 지적 및 등기공부 정리절차를 수행하여 원고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후에 이 사건 부지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그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였다.
항목 금액 지급기일 계약금 74,460,469원 계약체결 시 1차 중도금 148,920,937원 2015. 8. 10. 2차 중도금 148,920,937원 2015. 10. 8. 3차 중도금 148,920,937원 2015. 12. 8. 4차 중도금 148,920,937원 2016. 2. 10. 잔금 74,460,469원 입주일 또는 2016. 4. 8. 다.
이 사건 부지를 포함한 이 사건 산업단지의 부지조성공사를 하였던 참가인은 이 사건 부지 등을 조성하면서 그 지하에 발파석(산의 바위 등을 폭약 등으로 폭파하여 생긴 암석)을 매립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