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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45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어컨 설치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7. 14. 11:00경 수원 영통구 B빌라 C동 옥상에서 위 B빌라 D호 입주민의 요구로 에어컨실외기 교체 작업을 하게 되었다.

그곳은 위 B빌라 C동 입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위해 자주 왕래하는 장소이므로 피고인으로서는 에어컨실외기 교체를 위해 배관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에어컨실외기 내의 윤활유가 배관을 통해 밖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윤활유가 노출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제거하여 통행인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위험을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에어컨실외기 교체 작업 도중 배관을 통해 배출된 윤활유를 즉시 제거히지 않고 그대로 방치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날 15:00경 옥상에서 빨래를 널던 피해자 E(여, 67세)으로 하여금 위 윤활유에 미끄러져 넘어지게 하였다.

그 결과 위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전자간의 상세불명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현장사진, 증거사진 의무기록사본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2,0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은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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