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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7.5.선고 2009가단83731 판결
손해배상(산)
사건

2009가단83731 손해배상 ( 산 )

원고

1. 국OC ( 45년생 , 남자 )

2 . 김C ) ( 50년생 , 여자 )

3 . 국회 ( 73년생 , 여자 )

위 원고를 주소 고양시 일산서구

4 . 국○호 ( 75년생 , 남자

서울 중랑구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도 담당변호사 김OC

주식회사 □□□□□

광주 서구

대표이사 박OO ) ,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O )

변론종결

2010 . 6 . 14 .

판결선고

2010 . 7 . 5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국O . 김○순에게 각 193 . 886 , 720원 , 원고 국㉮에게 8 , 000 , 000원 , 원고 국 호에게 10 , 762 , 01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9 . 4 . 11 . 부터 이 사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 의 ,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

이유

1 . 기초사실

가 . 국민 ( 이하 ' 망인 ' 이라고 한다 . ) 은 자동차 핸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피고 회사 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07 . 2 . 경부터 북경시에 있는 피고 회사의 중국법인으로 발 령받아 근무하게 되었다 .

나 . 망인은 피고 회사 소유의 엘란트라 승용차를 이용하여 출퇴근하였고 , 근무시간 중에는 위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여 왔는데 , 2009 , 4 . 11 . 03 : 00경 북경시 순의구 - 로에 있는 중학교 길목 남측에서 위 승용차로 귀가하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하 였다 ( 이하 ' 이 사건 사고 ' 라고 한다 . ) .

다 . 원고 국 ) 와 김○은 망인의 부모이고 , 원고 국회 , 국호는 망인의 형제자 매이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 내지 제9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 원고들

많인은 이 사건 사고 전날 피고 회사 간부들과 저녁 회식을 하였다가 동석하였던 거래처 사장 김C배를 그 숙소까지 안내하라는 지시를 받아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 내해 주고 , 김○배와 함께 술을 마신 뒤 , 주점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운전 하게 하고 자신은 조수석에 동승하여 숙소로 이동하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 이러한 경우 망인이 안전하게 숙소로 이동하고 있는지 여부를 중간에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망인의 생명 · 신체를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야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 피고는 불법행위책임 또는 현장감독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에 의하여 망인의 알실수입 , 망인과 원고들의 위자료 , 원 고 국호가 지출한 장례비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나 . 피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 회사의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예측가능성도 없어 . 피고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 .

3 . 판단

가 .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 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 신체 ,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 · 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 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대법원 1999 . 2 . 23 . 선고 97712082 판결 , 2000 . 5 . 16 . 선고 99다47129 판결 등 참조 ) ,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위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사고가 피용 자의 업무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사고가 통상 발생할 수 있다 고 하는 것이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고 , 그 예측가능성은 사고 , 가 발생한 때와 장소 , 사고가 발생한 경위 기다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

3

다 ( 대법원 2001 , 7 . 27 . 선고 995634 판결 , 대법원 2006 . 9 . 28 . 선고 2001다14506 판결 등 참조 ) .

나 . 이 사건 사고의 경위는 다음과 같다 .

① 이 찬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었는데 , 위 중국법인의 총 경리로서 망인의 상사의 지위에서 망인과 함께 근무하였다 .

이C찬은 2009 , 4 . 10 . 개인적인 일로 중국을 방문하면서 당시 위 중국법인의 리 총경리로서 자신의 후임자인 홍ON 및 위 중국법인의 거래처 ( 자동차 핸들에 가을 감싸는 작업을 하여 피고 회사에 납품하는 영업 등을 영위하였다 . ) 사장인 김○배와 함 께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 망인은 근무를 마친 후 같은 날 21 : 00경 위 식사장소에 도차하여 동석하였으나 , 음주는 하지 않았다 .

0 이찬 , CO . 김○배 , 망인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인근에 있는 발맛사지 업소 에서 맛사지를 받은 후 홍 ( ) 의 숙소로 이동하였는데 , 홍의 숙소가 4명이 잠을 자기에는 협소한 관계로 망안과 기는 각 자신의 숙소로 돌아가기로 하였다 . 그 과 정에서 이미 동은 망인에게 중국 현지 지리를 잘 알지 못하는 김 배를 위하여 길안 내를 해 주도록 요구하였다 .

0 망인은 위 요구에 따라 같은 날 12 : 45경 김○배와 함께 위 엘란트라 승용차를 비롯한 각자의 차량을 운전하여 출발하게 되었는데 , 평소 친분이 있던 김○배에게 술 을 마시자고 요청하여 함께 주섬에 들러 술을 마시고 김 배가 술값을 지불한 뒤 감 ( ) 배와 헤어진 다음 , 술에 취한 채로 추정 여종업원 ( 18세 , 망인과 마찬가지로 술에 취해 있었다 . ) 과 동승하여 위 엘란트라 승용차로 자신의 숙소로 돌아오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

⑤ 중국 현지 경찰은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결과 , 도로는 평평한 아스팔트 길이 고 날씨는 맑고 가로등이 조명된 곳으로 시선이 양호하였으며 , 망인이 술에 취한 상태 로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위 차량을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교통표지판과 충돌하면 서 두부 손상을 입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았다 .

⑥ 망인의 숙소는 위 저녁식사 장소와는 약 30km 가량 떨어진 곳이나 , 김○배의 숙소와는 4㎞ 내지 5㎞ 가량 떨어진 곳이었고 , 현지 사정 상 택시를 이용하는 방법 외 에 대리운전자를 구하기는 어려웠다 .

① 담시 피고 회사의 중국법인에 근무하던 우리나라 식원은 망인을 포함하여 얼마 되지 않았고 , 망인은 총경리를 보좌하여 사안에 따라 거래처 접대 등 모임에 동석하기 도 하였다 .

[ 인정증거 ] 다름 없는 사실 , 갑 제8호증 , 제9호증 , 제13호증 , 을 제1호증 , 제2호증 ( 각 가 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와 영상 , 중인 이찬의 증언 , 변론 전체의 취지

다 . 앞서 본 기초사실과 위 인정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 ① 망인이 이야 찬 동으로부터 김○배의 길안내를 요구받은 것을 방인의 업무의 연장이라고 볼 수 있 다고 하더라도 , 망인이 다른 지시를 받은 사정이 드러나지 않은 점 , 이찬과 함께 한 저녁 회식의 성격 , 김 배와 피고 회사 및 망인과의 관계 , 김○배와의 술자리 비용을 김○배가 부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 망인이 김 ( ) 배와 별도의 술자리를 가진 것까지 방인의 본래의 업무 또는 그것에 통상 수반되거나 관련되는 업무의 연장이라고 평가하 11 원고들은 위 차량의 파손 부위 , 동승한 여종업원의 부상이 상대적으로 가려운 점 , 유전자검사과 망인의 것으

로 확인된 철흔의 위치 둠을 근거로 여종업원이 운전하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 주삼하고 있으나 , 망

인이 여종업원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부분과 교통사고의 원환미 홈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부주의라는 부분에 대

하여는 특별히 다투고 있지 아니하다 .

기 어렵고 , 4① 설령 위 김○배와 가진 별도의 술자리를 업무의 연장이라고 하더라도 , 망인이 숙소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술에 취하여 운전하거나 음주상태의 주점 여종업원 으로 하여금 운전하도목 하여 그로 인한 운전부주의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 이를 업무수행의 자연적 경과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수행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것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의 업무와 관 린성이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피고 회사 또는 이찬 등의 입장에서 불 때 이 사건 사고를 통상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경우라고 보기 도 어려우므로 , 결국 피고 회사나 이찬 등에게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안전배려의 무를 위반하였다거나 어떠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라 . 결국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 , 회사에게 불법행위책임 또는 사용자책임이 있 옴을 전제로 하는 망인의 일실수입 , 방인과 원고들의 각 위자료 청구는 더 나아가 판 단할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4. 결론

그다면 , 원고들의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파견 한다 .

판사

판사 신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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