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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10 2015가단754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15,972원, 원고 B, C에게 각 9,043,981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3. 4. 2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F 4.5톤 극초장축카고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소유하면서 개별화물운송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운송업에 종사하던 사람으로, 2010. 1. 4.부터는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최초에 계약을 체결한 것은 피고 회사 대표인 K가 운영하던 ‘L’이라는 업체였고, 피고 법인은 2010. 4월경 설립되었다.

그런데 피고도 망인과 화물운송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다투지 아니하므로 망인과 L 사이의 계약을 피고가 승계한 것으로 본다.

피고의 화물을 운송해 왔다.

나. 망인이 2013. 4. 24. 13:30경 김해시 G 방면에서 H민속박물관 방면으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차량 적재물이 추락하여 인도를 보행하던 피해자를 충격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후 망인은 2013. 4. 27. 17:30 및 2013. 4. 28. 14:50경에도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여 화물을 운반하다가 다른 차량 또는 톨게이트 시설물을 충격하여 손괴하는 사고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다. 망인은 2013. 4. 28. 피고 회사 직원들과 회식을 한 후 귀가하지 아니하였고, 다음 날인 2013. 4 29.경 피고 회사 사업장에 유서를 남기고 김해시 I에 있는 J 바위에서 뛰어내려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

A은 망인의 배우자, 원고 B, C는 망인의 아들들이다.

마.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여 원고들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M, N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은 피고의 근로자로 피고의 업무에 종사하던 중 발생한 사망사고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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