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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7 2014가합5050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제1목록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제2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 11. B과 사이에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명품부모님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상해소득보상금(80% 이상 후유장해)에 관한 약관조항은 다음과 같다.

<상해 소득보상금(80% 이상 휴유장해) 담보 특별약관> 제1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 정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결과로써 신체의 일부를 잃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장해분류표(별표 2 참조)의 각호에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의 고도의 후유장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해당 장해 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 지급률로 하여 적용합니다.

<명품부모님보험 보통약관> 제13조(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피보험자자가 보험기간 중에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다. 피고는 2013. 1. 22. 09:30경 강원도 철원군 C아파트 104동 앞에서 넘어져 정신을 잃고 쓰러진 상태로 발견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D병원에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은 후 가톨릭대학교 의정부성모병원(이하 ‘의정부성모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어 지주막하출혈 및 뇌실내출혈 진단을 받았으며, 2013. 9. 16. 의정부성모병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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