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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16 2015가합522052
보험금
주문

1. 별 지 목록 제2항 기재 사고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각 보험계약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08. 9. 22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보험계약, 2014. 5. 27. 같은 목록 나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중 이 사건에 관계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별지

제1목록 가항 기재 보험계약 제16조(후유장해보험금) ① 고도후유장해 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고도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고도후유장해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② 일반후유장해보험금 : 회사는 피보험자가 제13조(보상하는 손해)에서 정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상해가 치유된 후 직접 결과로서 사고일부터 2년 이내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이하 ‘후유장해’라 합니다)되어 별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이 80% 미만에 해당하는 후유장해(이하 ‘일반후유장해’라 합니다)가 남았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에 별표 1에서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구히 고정된 증상은 아니지만 치료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해이나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때에는 후유장해로 인정하고 해당 장해지급률의 20%를 후유장해지급률로 하여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합니다.

별지

제1목록 나항 기재 보험계약 제2조(용어의 정의) ② 지급사유 관련 용어 ㉡ 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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