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00,086,05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판결 2면 7행부터 8면 1행까지)을 인용한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은 대우자판의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발생 이후에 채무자인 대우자판에 송달되었으므로 무효이고, 이에 기초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 역시 원인무효이므로, 피고가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의 일부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을 기화로 E으로부터 100,086,053원을, 한성인베스트먼트 등으로부터 7억 원을 각 지급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 반환으로 위 100,086,053원과 913,947원(위 7억 원 중 원고가 일부청구로 구하는 금액)의 합계 101,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 가)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령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한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45조 제1항, 제3항, 제46조 제2항에 의하면, 법원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회생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지명령에 의하여는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