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전부금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승계계약에서 이 사건 사업에 관한 도급계약의 공사대금지급의무를 우림건설산업이 부담한다고 규정한 것은, 이 사건 신탁계약 제13조 제3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 위탁자인 우림건설산업이 그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이고, 피고가 이 사건 신탁계약 및 승계계약에 따라 우림건설에 대하여 공사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하며, 원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통하여 우림건설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전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전부금 가운데 원고의 우림건설에 대한 채권잔액 458,252,757원 및 그중 원금인 369,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림건설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내려진 포괄적 금지명령과 회생절차개시결정,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이 발생할 수 없게 되었다고 주장하므로, 우선 이 사건 전부명령의 효력 유무에 관하여 본다.
금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이 집행절차상 적법하게 발부되어 채무자 및 제3채무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고 1주일의 즉시항고기간이 경과하거나 즉시항고가 제기되어 그 항고기각 또는 각하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채권에 관하여 변제의 효과가 발생하고 그때에 강제집행절차는 종료하는 것이다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7176 판결 참조). 그런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