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를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57]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8. 12. 10. 17:00경 서울 성북구 C 지하1층 피해자 D의 주거지 안방에서 피해자의 남편을 만나 폭행사건에 관한 합의 문제로 2018. 12. 11. 05:30까지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워 피해자로부터 다섯 내지 여섯 차례에 걸쳐 집에서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이에 응하지 않고 2018. 12. 11. 06:10경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 거실에서 앉아 있음으로써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요
구에 불응하였다.
[2019고단573] (피고인들)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처인 D을 폭행한 일로 수사를 받게 되어 D에게 합의를 요청하였으나 D이 거절하자, 피고인들은 D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를 위조하여 경찰서에 제출하기로 공모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 A은 2018. 12. 13.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A4용지에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처벌불원서, 피해자(D) 피의자(A) 서로간에 합의하였습니다, 서로 민ㆍ형사간에 합의하였으니 처벌을 원치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D), 피의자(A), 2018. 12. 13.’라고 기재하고, 피고인 B는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처벌불원서를 건네받아 D의 이름 옆에 피고인 B의 지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처벌불원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B는 전항과 같은 일시경 위와 같이 위조한 처벌불원서를 피고인 A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A은 2018. 12. 14. 03:00경 서울 성북구 종암로 135에 있는 서울종암경찰서 E 사무실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E 소속 경감 F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