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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06.09 2016노31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2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피고인은 당 심 제 1회 공판 기일에서 사실 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초범이다.

피고인은 약 10년 동안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의 외도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흉기인 과도로 피해자 C와 E를 찔러 상해를 가하였다.

피고인이 피해자 C에게 가한 상해는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부 및 전 완부 다발성 자상, 피해자 E에게 가한 상해는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주관절 심부 열상으로 각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하다.

피해자 C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며, 피해자 E 및 F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피고 인과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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