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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15 2018노3534
특수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법률 상 배우 자인 피해자 C( 여, 69세) 가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과도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8cm 그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범행방법이 위험하고 피고인의 행위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으며, 피해자가 당시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공포심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은 만 81세의 고령이고, 벌금형보다 무겁게 처벌 받은 전력은 없다.

당 심에서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변경이 없고, 원심 및 당 심의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등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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