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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0 2013가합54241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 F, G은 공동하여 원고 B, C에게 각 168,671,006원, 원고 D, E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 F은 서울 노원구 M빌딩 3층에서 N피부과의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의사, 피고 G은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고,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13. 8. 13. 피고 병원에서 피고 G으로부터 종아리근육 퇴축술(이하 ‘이 사건 시술’이라 한다)을 받던 중 발생한 호흡곤란 등의 증상으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은 후(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 원고 B, C은 망인의 부모, 원고 D은 망인의 언니, 원고 E은 망인의 남동생이다.

나. 망인의 피고 병원 내원 경위 1) 망인은 2013. 8. 13. 이 사건 시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같은 날 14:09경 수술실에 입실하였고, 피고 G은 피고 F이 수술실에 다녀간 같은 날 15:07경 망인에게 산소포화도 측정기를 부착, 관찰하면서 수면마취 유도를 위하여 프로포폴(propofol) 10cc(100mg)를 정맥에 주입하였으며, 이후 프로포폴 40cc(400mg), 케타민(ketamine)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하였다. 2) 그런데 같은 날 15:23경 망인에게 부착한 위 산소포화도 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리자 피고 G은 위 수액의 주입을 중단하고 망인에게 에피네프린 1cc를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다.

3) 이후 피고 병원의 연락에 따라 119 구급대가 같은 날 15:33경 출동하여 같은 날 15:38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였는데, 위 119 구급대는 같은 날 15:43경 망인을 데리고 피고 병원을 출발하여 같은 날 15:49경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다. 다.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전원 이후의 경과 1) 망인이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을 당시 맥박은 만져지지 않고 심장의 리듬은 거의 없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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