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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12.19 2017가단116403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5,546,5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29.부터 2017. 12. 8.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7. 14. 피고와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C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착공일 2016. 7. 20., 준공예정일 2016. 10. 30., 계약금액 715,000,000원, 계약금 71,500,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관하여 최초로 작성된 계약서를 ‘이 사건 최초 공사계약서’라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6. 10. 28. 이 사건 공사계약 중 공사기간을 2016. 7. 20.부터 같은 해 12. 20.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공사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공사계약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재된 2장의 계약서에 각 서명ㆍ날인하고, 위 2장의 공사계약서에 간인을 한 후 각 1장씩의 공사계약서를 나누어 가졌는데, 원고가 소지한 계약서는 별지 1 과 같이 '계약금액‘란 옆에 ’71,500,000원‘이라는 공사금액만 기재되어 있는 반면, 피고가 소지한 계약서에는 별지 2와 같이 ’계약금액‘란에 옆에 ’71,500,000원(VAT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변경공사계약서‘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6. 9. 22. 1차 기성금 199,453,488원, 같은 해 10. 11. 2차 기성금으로 1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7. 3. 16. 이 사건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피고는 2017. 6. 28. 원고에게 공사 잔대금 중 2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이 사건 공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사에 해당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공사수행을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위 계약에 따른 잔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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