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1689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5. 3. 25. 피고에게 58,000,000원을 2015. 4. 4. 이전까지 상환받기로 정해 대여한 후, 2015. 6. 1. 피고에 대하여 그 변제기를 2015. 7. 31.까지로 유예해 주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4, 5,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 이후로서 유예된 변제기 다음날인 2015.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