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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03.18 2014가단10708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6. 21.부터 2014. 10. 7.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원고는 1999. 10. 27. 피고 C과 사이에 안양시 동안구 E, F, G 지상 H 지하 1층 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C에게 보증금 5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D에 대한 청구 원고는, 1999. 10. 27.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하였는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제3자에게 낙찰됨으로써 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으므로, 피고 D은 피고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58,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1999. 10. 27.경 피고 C과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호증, 갑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D이 피고 C과 함께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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