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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11.25 2014고단2779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9. 17:14경 의정부시 C 피고인이 살고 있는 D 연립주택 주차장에서, 이웃집에서 가족들을 죽일 것 같은 칼 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미리 준비한 일회용 라이터와 뚜껑이 열린 신나 한 통(4ℓ)을 들고 나와 건물을 향하여 “불 지르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입주민들을 위협하여서, 타인이 살고 있는 건조물에 불을 낼 목적으로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압수목록

1. 신나 및 현장사진, 신나통 및 라이터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75조, 제16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망상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동기에 관하여 “이웃집에서 칼 소리가 들리기에 가족들과 자신이 죽을 것 같다는 생각에 신나를 구입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는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긍정적인 정상 : 피고인이 2013. 1.경부터 양극성 정동장애, 상세불명의 정신분열병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고, 환청, 망상 등의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정신질환이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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