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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4.09.18 2013가합316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08. 10월경 피고가 원고로부터 원고가 영위하는 고철사업을 인수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2008.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며,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였다.

[사실확인서]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진행하는 고철사업의 인수와 관련하여 선급금으로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원고는 매입처인 미래자원 주식회사(보험계약자)가 원고(피보험자)에게 제공한 이행(선급금)보증보험증권(보험가입금액 9억 원)의 사고처리(보험금 청구)가 완료되어,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을 시 지체 없이 피고에게 9억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3. 위 각 항들을 확실히 하고자 원고는 피고에게 9억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 공증키로 한다.

나. 원고는 위 사실확인서에 따라 2008. 10. 15. 피고에게 액면금 9억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으로 된 약속어음 1장을 발행하면서 위 약속어음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인낙하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하연 작성의 증서 2008년 제231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그 소송대리인에게 원고의 소송행위를 대리할 적법한 대리권을 수여하지 않았거나, 현재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주식회사 골든크라운의 대리인으로서 원고와 사이에 민형사상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바, 위 대리권 수여가 취소 내지 철회되어 대리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전항변을 한다.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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