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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5가합220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08. 10. 13. 원고의 아들 E으로부터 9억 1,000만 원을 이자 월 2.5%, 변제기 3년 후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위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08. 11. 11. 액면금 9억 1,000만 원, 지급기일 2011. 11. 11.인 약속어음을 발행한 다음 공증인가 F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08년 제390호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E에게 교부하였다.

나. 한편, C은 2011. 6. 27. 피고와 사이에 C이 보유하고 있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주식 2,650주(위 회사 전체주식의 53%,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에게 매매대금 1억 4,900만 원으로 정하여 양도하는 내용의 이 사건 주식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피고는 C에게 1억 4,9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C은 피고로의 주식명의개서절차를 마쳤다.

다. 이후 E은 2012. 8. 20. 원고에게, ‘C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약속어음금 9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1. 11. 11. 이후의 이자’ 채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 채권 또는 채무’라 한다)을 양도하고, 이에 따른 채권양도통지절차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C이 E에 대한 약속어음금 채무뿐 아니라 여러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주식을 피고에게 양도한 것은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원칙이지만, 현재 소외 회사는 사실상 영업을 완전히 중단하여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는 상황인 바, 이는 원물반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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