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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7.06.30 2016가단10032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9. 4. 13. 피고에게 30,392,000원을 이자 월 3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고 이에 대한 증거로 피고로부터 30,392,000원의 약속어음을 교부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30,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1993.경부터 2008.경까지 금전거래를 해 왔는데,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질적으로 차용한 돈은 13,000,000원에 불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50,000,000원이 넘는 돈을 변제하였는데 원고는 위 원금에 이자 약 17,000,000원을 더하여 30,000,000원을 청구하고 있는 것이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1999. 4. 13. 원고에게 액면금 30,392,000원으로 한 약속어음을 작성해 준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2015. 9. 8. 300,000원, 2015. 12. 31. 200,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런데, 위 약속어음이 작성된 시점이 지금으로부터 약 18년 전이고 그 약속어음금에 대응하는 금전거래를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수년간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약속어음 작성 당시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와 현 시점에서의 채권채무관계는 수십 차례 변동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현 시점에서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채권채무관계가 위 약속어음금에 상당하다고 추단할 수 있을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전혀 없는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원고가 1999. 4. 13. 피고에게 30,392,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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