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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3 2017나5247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01. 3. 31. 소외 D과 사이에, D이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음으로써 부담할 원리금 채무를 신용보증하기 위하여 보증원금을 34,000,000원, 보증기간을 2001. 3. 31.부터 2005. 3. 20.까지로 하는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당시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D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채무에 대해 연대보증하였다.

그 무렵 D은 중소기업은행에 원고의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34,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이후 D이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 대하여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였다.

이에 원고는 2003. 11. 21.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합계 29,452,896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지급명령의 확정 및 일부 회수 원고는 D과 C으로부터 대위변제금 29,452,896원, 그에 대한 2005. 1. 27.까지의 이자 5,953,519원, 추가보증료 277,880원, 체당금 589,600원, 합계 36,273,895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수원지방법원 2005차2139호로 D과 C을 상대로 위 36,273,895원 및 그 중 29,452,896원에 대한 2005. 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05. 2. 14. 신청취지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발령받았다.

위 지급명령은 2005. 2. 24. D과 C에게 각 송달되어 2005. 3. 11. 확정되었다.

이후 원고는 위 대위변제금 중 합계 23,482,403원을 회수하였다. 라.

D의 사망 및 상속관계 등 1) D은 2008. 12. 18. 사망하였다. 2) D의 1순위 상속인들로는 처인 C(위 연대보증인임)과 자녀들인 E, F가 있는데, 위 1순위 상속인들은 2009. 3. 16. 수원지방법원 2009느단673호로 망 D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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