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299
도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15. 8. 19. 15:00경부터 17:00경까지 경산시 F에 있는 B의 주택 작은방 내에서 화투 51매를 이용하여 3점을 먼저 내는 사람이 이기고, 진 사람이 이긴 사람에게 3점에 300원, 1점 추가 시마다 100원씩 가산하여 지급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고스톱'이라는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A 등 4명에게 도박장소, 화투 및 방석을 제공하고 소위 구전을 뜯는 방법으로 A 등의 도박행위를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내사보고(증거물 미압수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피고인 A : 형법 제246조 제1항
나. 피고인 B : 형법 제246조 제1항, 제32조 제1항
1. 법률상 감경 피고인 B : 형법 제32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종범)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