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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9.05.31 2019고단7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에, 제2죄에 대하여 징역 3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0. 5. 안양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부산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14. 4.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8. 10. 12. 경북북부 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매수 피고인은 2013. 10. 5. 새벽경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에 있는 안양교도소 앞길에서 수감 당시 알게 된 B 가명으로 추정된다.

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향정신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0회 투약분인 약 0.3g을 25만 원을 주고 매수하였다.

2. 투약

가. 피고인은 2019. 1. 20. 16:00경 경남 의령군 C에 있는 친형인 D의 집 창고에서 위와 같이 매수하여 그곳에 보관해 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물과 함께 넣어 희석시킨 후 자신의 왼쪽 팔 정맥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1. 25. 09:25경 전항과 같은 집 부엌에서 위와 같이 보관해두었던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바가지에 넣고 물을 희석하여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마약감정서

1. 각 수사보고(필로폰 투약부위 사진 첨부, 추징금 산정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등 확인, 누범 및 동종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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