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4.19 2018고단4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39』 피고인은 2018. 2. 8. 06:15 경 울산 울주군 범서 읍 천상 2길 16 천상 한라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읍 천 상리 천상 중학교 옆 야적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768』 피고인은 2018. 1. 22. 21:10 경 울산시 울주군 범서 읍 천 상리 범서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 한라 그린피스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018 고단 439』

1. C의 고발장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수사보고 『2018 고단 768』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각 벌금형 선택( 자백 ㆍ 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있는 점, 생계 목적 운전인 점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