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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6.03 2014가단28915
상린관계상 시설권에 대한 수인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양산시 O 대 105㎡와 P 도로 474㎡에 관하여 원고들 소유의 별지 제1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피고들은 양산시 O 대 105㎡와 P 도로 474㎡에 관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지분권자이고, 원고들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인 사실, 피고들 지분의 위 토지는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인 사실, 원고들은 원고들 소유의 토지에 도시가스시설 설치를 하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인정 근거] 피고 K : 갑 1 내지 3호증의 2의 각 기재 피고 M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J, L, N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 지분의 토지가 원고들 소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이므로, 원고들에게 피고들 지분에 관하여 민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가스관 시설권이 있고, 피고들은 도시가스관 통과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수인할 의무가 있다.

피고 K은 원고들이 손해보상 등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가스관 시설 설치로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을 뿐 사용료를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보상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의 시설 설치를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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