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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4 2016가단132595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9,405,452원과 그 중 162,102,200원에 대한 2016. 9. 5.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19%...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점촌농업협동조합은 피고에게, ① 1997. 3. 24. 변제기 1998. 3. 24., 이자율 연 12.9%, 지연이자율 채권자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고(최종 지연이자율은 연 19%) 3억 원을, ② 1997. 7. 16. 변제기 2000. 6. 27., 이자율 연 13.5%, 지연이자율 채권자가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고(최종 지연이자율은 연 19%) 1억 원을 각 대출한 사실, 2016. 9. 4. 현재 위 ① 대출금채무는 원금 122,102,000원과 이자 등 436,909,158원, 위 ② 대출금채무는 원금 40,000,000원과 이자 등 160,394,094원 합계 759,405,452원이 남아 있는 사실, 점촌농업협동조합은 2015. 6. 26.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양수금 759,405,452원과 그 중 원금 합계 162,102,200원(= 122,102,200원 40,00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9. 5.부터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1. 7.까지는 위 약정 지연손해금률인 연 19%,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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