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118,850원과 그 중 29,750,000원에 대하여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2009. 9. 15. 피고에게 금 3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16., 이자율 3개월 CD유통수익률 3.3%, 지연이자율 3개월미만 연 17%, 3개월 이상 연 1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가 위 원리금 납입을 지체하자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위 채권을 양도하여 원고가 최종적으로 이를 양수하였고 피고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출금의 전 채권자인 우리파인제3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2015. 3. 19. 서울중앙지방법원 C 사건에서 금 6,816,308원을 배당받았고, 2016. 7. 15. 기준 피고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는 원금 29,750,000원, 이자 11,368,850원 합계 금 41,118,850원이 남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합계 금 41,118,850원과 그 중 미지급 원금 29,750,000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6.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3957호로 개인파산을 신청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갑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신청한 위 파산사건은 2017. 9. 5. 불허가로 종국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