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4.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0. 5.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2. 1.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8. 14. 00:12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대동월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우성2차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라세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야 한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을 한 거리, 위 판시 전력 외에는 다른 처벌전력 없는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요소를 참작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