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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26 2013고단14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2010. 12. 6.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2. 22:05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중소기업은행 옆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이화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1.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백, 반성)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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